학생인권조례: 체벌 금지의 당위성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시 교육감의 자리로 돌아온 후 결국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아직도 말이 많다. 나는 “왜 이렇게 당연한 게 논란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말이다. 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체벌이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내가 트위터에 산발적으로 올렸던 트윗을 정리하고, 보충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든 이것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른바 천부인권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 연쇄살인범도 인권을 갖고,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체벌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생도 인권을 당연히 갖고 있고,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장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체벌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체벌은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모에 의한 가정 폭력이, 자식에게 커다란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식으로 하여금 폭력적인 성향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넘칠 정도로 많다. 이런 연구결과가 옳지 않다며 반론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체로 이런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있고, 또 공감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교사에 의한 폭력”이 학생의 폭력성을 재생산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대체 왜일까? 부모에 의한 폭력과 교사에 의한 폭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혹자는 말한다. “체벌”은 교육의 수단이며, 따라서 인권침해나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교육의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라면, 정말 학생의 기본적인 신체권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일까?

  범죄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모든 인간은 체포당하는 순간부터 재판을 받아 투옥되고 형을 집행받는 그 모든 순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다. 간수가 “교화를 위해서” 또는 “교육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수형자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가? 용의자에게 함부로 폭행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철저한 규율 안에서, 오직 필요에 따라, 정해진 만큼의 인권을 “제한”한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을 통해 공권력에 위임한 “권한”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 인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단 앞서 말했듯이 그들도 함부로 그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정해진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인권 제한을 행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권의 제한을 넘어서 “침해”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건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다르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교사들을 보자. “체벌”을 통해, 그들은 아주 당연한 듯이 학생들의 인권을 위협한다. 체벌에도 규정이 있긴 하다. 그런데 그 규정이란 게 구속력이 없는데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를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있고, 학생들로서도 교사들의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도 없다. 게다가 체벌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다. 같은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체벌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강도의 체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물론 체벌 자체에 반대하는 내 기준으로보면, 모든 수준의 체벌은 부당하다) 혹은 교사 개인의 착각이나 오해에서 아무 죄 없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교사들의 체벌의 수위를 개개의 사안에 따라 공적으로 논해서 결정하거나,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즉, 공권력이나 위원회 통한 징계와 같은 “공적 제재”에 반해, 교사들의 체벌은 “사적 제재”의 영역에 속하고, 이런 통제되지 않은 사적 제재는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조차도 인권을 제약할 땐 강력한 수준의 통제를 받는데, 정작 교사는 아무런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면 교사에게는, 학생의 인권을 멋대로 제약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에 반대하는 가장 큰 근거는 역시 “교권의 추락”일 것이다. 학생을 체벌로 다스리지 못하면 교권은 추락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다. 그리고 이는 “틀렸다.” 지금까지는 교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에 대한 학생의 존중심에서 비롯되는 권리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권은, 체벌이란 이름의 폭력을 통해 학생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갖게 되는 “공포”로 만들어진, 일종의 허상에 불과하다. 진정 존경받는 교사라면, 체벌이 없다고 해서 교권이 추락할 리가 없다. 학생들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은, 교사들의 교권이 체벌 없이는 며칠도 유지되지 못할 정도의 “싸구려”에 불과했다는 자기고백과 다름없다. 교사들은 그동안 학생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력 앞에 “복종”시키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이 없어지니 그동안 억압받고 있었던 자기 주장과 권위에의 저항을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힘에 의존한 교권이 오래 가면 뭐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이건 어찌 보면 “정상화의 과정”이다. 게다가, 교권 “따위”가, “인권”이라는 거대하고 중대한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건 대단히 당연한 일이다.

  신입 여교사는 왜 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받는 존재가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이 다른 교사들의 “힘”에 지배받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신보다 약한 신입 여교사를 “힘”으로 지배하는 데서 푸는 것이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다. 학급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한 자도, 결국은 “교사”에 의해 지배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사-학생이라는 피라미드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사회에서 학생-학생이라는 피라미드 관계가 또 생겨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 편으로는 어리석다. 군대 내 폭력의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힘의 권력관계”를 교육하는 것은 중독성 강한 온라인 게임이나 드라마가 아닌, 바로 “교사들”이다. 이런 힘의 관계의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심하면 유치원 때부터 이루어진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사들의 체벌이 학생들에게 권력구조와 폭력을 학습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폭력이 폭력을 멈추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학급 붕괴라는 현상 앞에서 가장 크게 반성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교사들 자신이다. 교사들은 이를 깨달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체벌 외의 어떤 수단을 써야만 하는가. 혹자는 말한다. “체벌을 성급하게 금지하기 전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만들어놨어야만 한다”고. “학생인권 조례는 너무 시급하다”고. 근데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이 주장되기 시작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두발규제 등과 같은 부분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학생 인권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위해 싸워왔으며, 그게 이번 서울시 교육감에 의해 결실을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성급한 판단에 의한 정책이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너희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체 뭘 했니?” 이제 와서 체벌을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인권의 제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 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체벌이라는 가장 편한 도구를 손에 쥐고,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을 방기해 왔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다.

  그럼 “교육의 수단”에는, 대체 체벌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나는 “공적 제재”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교사들이 체벌과 같은 “사적 제재”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공적 제재”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선진국의 학교들은 체벌이 아닌 “징계”를 이용한다. 즉, 부모를 소환하여 학생과 함께 대면을 한다던가, 근신, 정학, 퇴학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모든 징계는 공적인 문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교사가 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고, 또 수위가 높은 징계는 반드시 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이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해져야 한다. 학생의 잘못에 따라선, 특히 강간이나 살인,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누구 특정 개인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체벌”과는 달리, 공적이고 공개적이며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적 제재”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공적 제재” 시스템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은, 공적인 제재의 부재를 사적인 제재로 메꾸려고 했기에 생겨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사들도 한 편으로는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학생인권조례는 결코 학생들을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다. 자유를 보장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확실하고 엄격한 형태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복” “두발”과 같은, 지극히 쓸데없고 무의미한 부분, 하지만 눈에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구시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나치게 중요시한 바람에, 이를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고 허용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을 “방치한다”는 편협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일 테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다. 체벌을 하면, 복잡하게 징계에 회부하고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사건을 종결짓고 뒤끝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게 체벌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이다. 내가 체벌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벌은, 맞으면 끝난다. 자신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신체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얻고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학생 입장에선 차라리 이게 편하다. 그런데, 만성적인 학교폭력을 비롯한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온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고, 잘못을 하더라도 몇 대 맞는 것으로 자신의 죗값을 전부 치를 수 있다는 식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체벌을 한다고 한들 학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체벌은 체벌로 인한 “아픔”이 아닌, “공포”를 통해 타자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만성적인 체벌을 통해 공포를 무감각하게 여기게 된다면, 아무리 체벌을 가해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해소하게 하는, 폭력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잘못에 대해선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징계든, 형사처벌이든. 그런데 지금의 체벌은 “처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인권 침해만 하고 있다는 말이다. 체벌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대체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그 수많은 문제들은 왜 생겨났단 말인가? 체벌이 제대로 기능했더라면, 누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했겠냐는 말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군부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체벌이 통했을 것이다. 그런 사회였으니까. 개인보다는 전체의 질서가 우선되고, 개인의 권리의 가치보다는 전체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세상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가장 값진 가치이고, 이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왜 학교는 아직도 70-80년대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가? 교사들이 개혁해야 할 대상은 학생들이 아니다. 교사들이 개혁해야 할 것은 이 나라의 교육시스템이며, 학교이며, 그리고 그들 자신이다.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고, 이는 충분한 이유와 당위성을 갖고 있음을 난 믿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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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풍 2012/01/29 17:33 # 답글

    수업을 고의적,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학우들에게폭력이나 금전갈취를 행하는 문제아 들을 범죄자와 같이 즉각 학급으로부터 격리한다면 체벌반대에 동의합니다
  • Laputian 2012/01/29 21:57 #

    그 문제는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전제한 학교측의 징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동아 2012/01/29 23:02 #

    충분한 토의를 미리 해놓고 체벌을 없애야죠.
    체벌을 먼저 없애고 처벌조항을 논의하자니 ㅋㅋ
  • k 2012/01/29 18:22 # 삭제 답글

    애당초 청소년범죄에 관대한게 문재 아님?
    실재로 교내폭력사건의 주범은 자신이 뭘 했고 무슨처벌이 내려질지 알고 하는게 많을건데.
    그들에게 정학,전학,퇴학 정도는 아무것도 아님.

    근데 제대로 처벌한다고 해서 사라질 일도 아니지만.. 더 음흉하게 바뀔 뿐이지.
  • Laputian 2012/01/29 21:57 #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잘못에 비례하여, 합당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체벌은 그 합당한 처벌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 불타지않는뿔 2012/01/29 19:07 # 답글

    공적제제를 지금당장 실행할수는 없죠. 지금 실행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누가 감당하나요. 아니면 공적제제를 지금당장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제대로 돌아갈꺼라 생각하시는지요.
    뭐 시간이 지나면 대안제의 도입으로 정리되거나 터져나가는 학교문제로 체벌제로 백하던가 하겠지만. 아마 전자일것 같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꽤 많은 문제가 발생할텐데 그건 어떻게 함. 그냥 참고 버텨야 하나요.
  • Laputian 2012/01/29 21:56 #

    체벌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게 공적 제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징계와 같은 제도는 지금까지도 존재했습니다. 유명무실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당장 목표로 해야 할 바라고 봅니다.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적 제재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뒤집어 엎어야 할 시스템이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 불타지않는뿔 2012/01/29 22:14 #

    그 유명무실한 제도를 지금당장 제대로 돌리는게 가능하냐고요. 학교체벌 싫고 안하는게 맞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야했음? 님은 그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일선학교에서 아무런 혼란없이 제대로 돌아갈거라 보냐고요. 그렇게 일어날 혼란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니 해야하고 그 혼란에 대해 책임은 누가지고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교총에서 일선 학교 혼란일어난다고 방방뜀. 혼란중 일어나는 피해들은 학생 교사가 보고요. 저런건 시간들여 천천히 해야하는거 아님.
  • 천지화랑 2012/01/29 22:35 #

    본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듯. 아니, 본문과 관계 없이 대한민국 사회를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셨더라면 이미 15년 전부터 체벌의 규정화, 제도화가 시도되었고 학생 인권의 개선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으나 '개선된 건 한 개도 없었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할 수 있으실 텐데요.

    등교시간 늦췄는데도 지각생이 줄어들지 않으면 다시 등교시간 원복하죠.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학생에게도 그럴진대 성숙한 존재라는 성인 교사들에게는 어째서 엄격한 잣대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규정화, 제도화 실시했는데 선생들 스스로가 "그딴거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라며 자랑스럽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판국에 대체 몇 년을 더 점진적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 불타지않는뿔 2012/01/29 22:50 #

    일단 말씀하신대로 본문 안읽봤다고 하시길래 또 한번 읽었습니다.

    내가 교사 엄격한 잣대로 제지 말랬나요.

    그러니까 제도 그거 제대로 시행하면 되요. 근데 그거 제대로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는 안생기나고요. 이제껏 참고 기다렸으니 이제 안참고 막나가도 되나보네요.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하면 안되나요.
  • Laputian 2012/01/29 23:51 #

    "그렇다면 체벌 외에 어떤 수단을 써야 하는가" 로 시작하는 문단에 제 답이 이미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불타지않는뿔 2012/01/30 00:55 #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난독할까봐 2번 아니 3번읽었네요. 결론적으로 총 5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님 말 맞다고요. 체벌 폐지하고 제도 보완하면 하고 해야되요. 대안이 마자요. 님 말 마자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할려면 혼란이 발생하고 그걸 최소화하긴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요. 그냥 일단 해놓고 그걸 던져 넣는건 아무리 봐도 무책임한 방임으로 밖에 안보이인다고요.
    거기에 참았다 기다렸다는 말씀은 제발 하지맙시다. 자신의 인내에 대한 대가로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일단 시범적 케이스든 뭐든 하면서 몇개 학교 대안학교로 지정해 1년간 해보고 그에대한 문제들을 논의해서 전국적으로 준비시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식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냐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7842.html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벌점제도 개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 전부 상관없이 일단 시행하고 보자니요.
    당장 저거 시행하면 말안듣는 애들 인격적으로 다가가면 좋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나마 학생과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초등학교 교사조차도 40명정도 인원떄문에 힘에부쳐하는데. (참고로 제가 나올때 인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지요. 말 안듣는 놈. 정학시키다 시키다 안되면 전학 시키겠죠. 퇴학이 안될테니. 그럼 그 사이 이문제를 논의할동안 아이는 학교를 떠돌며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습니까. 애초에 말 안들으면 일단 정학시키고 안되면 바로 퇴학이라는 개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저로썬 더욱 이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의해야 한다봅니다.

    결론은 하지말자. 안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저걸 시행함으로 일어나는 문제의 피해자들은 일선학교의 교사와 학생으로써 그들을 위해서라도 시행을 하지말자 아니라.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게 어떠냐는 겁니다.
  • xwings 2012/01/29 19:16 # 답글

    장기적으로 학생 인권은 인정해야 한다 생각함. 애들이 짐승도 아닌데 언제까지 패고 할건가...

    가장 우려가 많은 "말로 해서 안되는 애들"은 도태시키면 됨.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따르면 인권을 부여 해서 사람답게 살아도 질서유지는 가능...

    그러니 말로 안되는 돌아이들은 빨리 격리합시다. 너무 과격한가요?
  • Laputian 2012/01/29 21:54 #

    저는 결국 퇴학의 수순까지 밟게 된 학생들에게도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수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솔직한 생각으로는, 위에서 말한 공적 제재를 통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어디까지나 침해하게 둘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니까요.
  • milln 2012/01/29 19:36 # 답글

    다들 학창생활 해 보셨을 텐데 선생님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제 경우는 그냥 기분나쁘면 치고 수틀리면 치는 경우가 100건 중의 99건 이었는데..

    학생인권을 제한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수준이 저하할 거라는 인과관계는 애초에서 부터 성립하지를 않아요.
  • ㅋㅋㅋㅋㅋ 2012/01/29 21:28 # 삭제

    진짜 학창생활 안해봤나? 학생인권 존중하는 만만한 선생 수업시간에만 수업 개판되고 애들이 개기는거 모르시나? 이글도 웃긴게 모든게 구조와 사회탓이라네ㅋ 그럼 사회적 구조만 다 갖추어지면 유토피아가 오겠네ㅋ
  • Laputian 2012/01/29 21:47 #

    ㅋㅋㅋㅋㅋ// "신입 여고사는.."으로 시작하는 문단을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범 2012/01/29 20:26 # 답글

    어리석지요 사실... 때린다고 말들을 인간 같으면 때리기 전에 잘 듣습니다.

    체벌만이 학교 수업분위기 바로잡는 길이란 생각을 하는 야만인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이다 싶으면 전학 보내거나 벌점 먹이면 그만이지... 그리고 초등학생이 살인까지 하는 마당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한없이 봐주는 것도 재고해봐야 됨.
  • Laputian 2012/01/29 21:51 #

    살인은 당연한 거고, 특히 강간과 집단폭행도 더 이상 봐줘선 안 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피해자가 입게 되는 고통은 평생인데다가, 피해자 또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일 경우가 많기에 피해로 인한 데미지가 더 클 수도 있고.

    다만 강력범죄(살인, 강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형사처벌은 하되 전과로는 안 남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죠.
  • 심해열수구 2012/01/29 21:04 # 답글

    좋은 글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혹시 다른 곳에 링크 걸어도 될까요?
  • Laputian 2012/01/29 21:48 #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천지화랑 2012/01/29 21:13 # 답글

    교권붕괴가 그렇게 우려되면 국사선생이 아주 간단한 인과관계조차 틀리고 영어선생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발음으로 책 읽고 수학선생이 공식 틀리는 상황부터 고쳐야 할 텐데 말이죠 -_-;;
  • Laputian 2012/01/29 22:01 #

    사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제 1의 자질은 인성이라고 봅니다. 학생을 인간답게 대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인격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교권 추락에 일조하긴 하죠. 우습게 보이는 게 사실일 겁니다(..)
  • 천지화랑 2012/01/29 22:01 #

    지금 상황에서 인성까지 기대하는 건 사치니까 말이죠 -_-;;
  • 악어의눈물 2012/02/05 16:15 # 답글

    엄동설한에 아들 군에 안보내고 엄마직장에 공익시키는 특권층은
    ..
    아들차 타고 엄마직장에 같이 출근하고...
    따뜻한 점심밥 같이 나눠먹고 ...
    아들 손잡고 퇴근해서 영화도 같이보고,
    눈오면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아들과 커피도 한잔...~...

    한국의 모든 엄마들은 한번쯤 상상해보지만 절대로 이어질수 없는 꿈속에 꿈....
    그러나 특권층 곽노현과 원숭이한테는 껌씹기라니 캐부럽다

    닝기리 ㅠㅠ
  • Laputian 2012/02/05 16:27 # 삭제

    정말 뜬금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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